11) 퇴직소득세

▲ 하성희 경남은행 병영지점 PB팀장
은퇴자의 주요 소득원이라고 하면 ‘퇴직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퇴직금 세금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첫째, 베이비붐세대의 정년퇴직이 본격화되면서 납세자 수가 늘었고, 그들이 정년을 맞으면서 퇴직소득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것이 주요원인이라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자유로웠지만, 퇴직금 중간 정산 요건을 강화해, 퇴직금을 중간에 찾아 쓰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정년퇴직 할 때 받는 퇴직금의 규모가 커진 이유이다. 셋째, 금액에 상관없이 누구나 퇴직금의 40%를 정률로 공제해주던 정률공제 폐지를 들수 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줄어든 것이다.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된다. 바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수령하는 경우다. 퇴직 당시 나이가 만 55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은 의무적으로 IRP계좌로 수령해야 한다. 단 만 55세 이상의 퇴직자,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퇴직연금담보대출 상환의 경우에는 IRP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직접 일반계좌로 입금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도 퇴직자가 희망하면 IRP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IRP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대신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보다 30%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때 퇴직소득세로 100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본다. 이 사람이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한 다음 1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매년 연금소득세로 70만원씩 10번을 납입하게 된다. 즉 30%(300만원)정도 세금을 감면 받는 효과가 있다. 세금도 덜 내고 납부 시기도 분산하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미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을 IRP계좌에 다시 입금하면 된다.

또 과거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속연수 계산시에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새로 계산돼 근속연수가 짧아지므로 인해 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목돈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에 퇴직소득세 부담이 더 커지게 된다. 이경우에는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신청해 과거 중간정산으로 받았었던 퇴직금과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을 합해서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것이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IRP로 입금된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이용자 수는 많지 않지만, 세금의 30%를 감면해 주다보니 퇴직금 수령자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절세수단이라 생각한다. 하성희 경남은행 병영지점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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