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자나 피해우려 소상공인
자금지원·기존대출 연장 등
이번 지원대상은 신종코로나 감염 등으로 입원 및 격리된 자, 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관련업종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계자금의 경우 최대 1억원 5년 이내, 기업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이며 최장 15년까지 운용된다.
신종코로나 피해 관련 긴급자금은 최대 1.7%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신규 자금지원계좌의 이자납부 유예기간이 최장 12개월로, 피해 당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피해를 입은 지원대상자의 기존대출에 대한 연장과 이자납부유예 제도도 동시 시행한다. 1차 시행기간은 2월부터 6월 말까지며 울산농협은 피해확산상황에 따라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관계자는 “전 영업점에 손소독제 및 마스크를 비치하여 감염예방활동에 앞장서고, 향후에도 신종코로나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금융지원과 다양한 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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