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두통·어지럼 등 경증으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 본인이 내는 본인부담금이 올라간다. 불필요한 의료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25일까지 의견을 받고 3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 고시에 따르면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으로 MRI 검사를 할 때 신경학적 검사 이상 여부 등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한다.

이에 따라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나 신경학적 검사 등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환자는 MRI 검사비의 30~60%를 내면 된다.

하지만 벼락두통, 중추성 어지럼 등 뇌 질환을 강력하게 의심할만한 임상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를 받을 때 환자는 80%의 본인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두통·어지럼 등 경증 증상으로 MRI 검사 때 주로 중증질환에서 필요한 복합촬영(뇌 외의 뇌혈관, 경부 혈관 등을 다양한 촬영 방법으로 동시에 검사하는 것으로 주로 뇌경색 등 중증 뇌 질환이 있는 경우 필요한 검사 방법)이 남용되지 않게 복합촬영 수가도 기존 최대 ‘5 촬영’에서 ‘3 촬영’으로 낮춰 적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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