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 전자투표는 동별 대표자와 임원 선출, 관리규약 개정 등 아파트 주요 의결사항에 대해 입주민이 투표소에 가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서비스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총 2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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