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전속도 5030 정책 착수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울산시가 ‘안전속도 5030’ 정책 도입 준비에 착수했다. 2021년 4월부터는 울산 시내 모든 도로에서는 시속 30~50㎞로 달려야 한다.

울산시는 ‘시민 안전속도 5030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고 6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시의 차량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낮추는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 개정에 따라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1년 4월17일부터는 전국의 도시 지역에서 적용된다.

2017년 6월 이 정책을 먼저 시행한 부산시 영도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시행 전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줄었다. 그러나 통행 시간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10개 광역 시·도의 27개 노선에서 시험한 결과를 보면, 통행 속도를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춰서 13.4㎞를 달릴 때 통행 시간은 2분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은 60㎞까지 설정이 가능하다”며 “7월 용역이 끝나면 순차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