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손소독제 등 구입

지방세 납부기한도 연기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5억원을 우선 투입한다. 또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및 세무조사 연기 등의 지방세 지원을 추진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예산은 마스크 60만개, 손 소독제 1만통, 격리 가운 3000개, 홍보물 5만부 등에 쓰인다. 시는 현재까지 사업비 5700만원을 들여 마스크 3만250개, 손 소독제 2000통, 격리 가운 3000개 등을 구입하고 홍보물 5만부를 제작해 사회복지관,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등에 비치했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합동 점검에 나섰다. 12일까지 약국 전체(416곳)와 대형마트 등 대상이다. 점검 사항은 판매가격 표시이행 여부, 평소 가격과 변동 여부 등이다. 시는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 등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도 특별 점검한다.

지방세 지원 대상은 신종코로나와 관련해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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