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가능…접촉 시간보다 실제 접촉 진행 방식이 중요"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7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이용객들이 출국 수속을 기다리고 있다.

8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가벼운 접촉으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접촉이 일어난 시간보다는 침 등 바이러스 매개체가 전달될 수 있는 형태의 접촉이 실제 있었는지가 중요하다.

확진자를 접촉했다면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간 격리 상태로 지내면서 증상을 살펴야 한다. 격리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비를 받거나 정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당국의 지시도 없이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셀프격리' 상태에 들어간 사람은 유급휴가비도 생활지원비도 받을 수 없다.'

-- 신종코로나 15초 만에 타인에게 전파될 수 있나.

▲ 중국 당국은 신종코로나가 아주 짧은 시간의 가벼운 접촉 과정에서도 전파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시장에서 감염자 옆에 15초 동안 머무른 적이 있던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감염자 옆에 15초 동안 머무는 접촉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확진자 2명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표면 접촉을 통해 바이러스가 손에 묻어 눈이나 코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 환자의 격리 해제와 퇴원은 다른 건가.

▲ 신종코로나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은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48시간이 지나면 유전자 검사를 한다. 24시간 간격으로 검사를 두 번 해서 음성이 나오면 격리 해제가 된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위험이 없기 때문에 격리에서는 해제되지만, 퇴원은 별개 문제다. 환자가 지병이나 기저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후유증 등으로 입원 치료가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퇴원 여부는 의료진이 임상 증상을 보고 판단한다.'

-- '환자 접촉자'로 분류됐다면 언제까지 격리돼야 하나.

▲ 확진 환자의 역학 조사를 근거로 언제 노출(만나거나 접촉했음을 의미)됐는지를 따진다. 그에 따라 환자와 마지막으로 노출된 시점을 기준으로 14일간 자가 격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환자와 1월 20일에 함께 식사했다면 2월 3일까지 외출을 자제하고 상태를 관찰하면서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정확한 격리일은 자택격리 통지서와 격리해제 통지서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 '셀프 격리', 보상받을 수 있나.

▲ 정부가 지급하는 생활지원비는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자택이나 병원에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14일 이상 격리됐다면 지급받는 액수는 1인가구 45만4천900원, 2인가구 77만4천700원, 3인가구 100만2천400원, 4인가구 123만원, 5인기준 145만7천500원이다. 가구원이 5인 이상이면 5인가구 액수를 받는다.

근로자가 격리돼 직장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 지원비용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1일 상한액은 13만원이다.'

-- 환자가 방문했던 장소 언제부터 가도 되나.

▲ 신종코로나 환자에 노출된 다중이용시설, 거주공간은 방역을 완료한 다음 날부터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는 대기 중에 노출되면 수 시간 내에 사멸한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표면을 깨끗이 소독했다면 해당 장소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실제 바이러스는 소독 당일 사멸한다. 하지만 소독제로 사용했던 약품을 위해 가능성과 남아있는 약제의 냄새 등을 고려해 방역하고 하루 정도 지난 후에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했다.
[경상일보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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