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사과정 등 폐기물 다량배출 땐

1개월단위로 처리과정 확인해야

▲ 자료사진
앞으로 불법 폐기물을 처리하다 적발될 경우 부정 처리에 따른 이익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다량의 폐기물 배출자는 위탁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후에도 매달 해당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는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그 시행 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 처리를 위탁할 경우 폐기물 배출 신고자는 처리업체의 수탁 능력 등 정보를 확인해 계약을 맺어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폐합성 수지·고무 등 폐합성 고분자화합물이나 오니(汚泥·오염물질을 포함한 흙)를 월평균 2t 이상 배출하거나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을 10t 이상 배출하는 등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려는 사람은 1개월마다 위탁업체의 폐기물 처리 과정을 확인해야 한다.

배출자가 처리 과정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직접 폐기물 처리 현장을 찾아가거나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폐기물 적정 처리 추진센터를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폐기물의 불법 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 3년마다, 처분업·재활용업의 경우 5년마다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과 능력을 갖췄는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안은 또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해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 사유도 규정했다.

불법 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는 불법 폐기물량, 폐기물 종류, 처리 단가에 따라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이익을 산정하고 그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여기에 불법 폐기물 때문에 토지가 변형된 경우 이를 원상회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추가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서는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으로 폐기물 처리업의 권리나 의무를 승계받으려면 종전 명의자가 이행하지 않은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과 시설·장비 등 처리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지자체 등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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