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책임 없고 배상액 적어
태화·우정·유곡동 주민 항소 결정
LH도 원칙적으로 항소 방침 세워

지난 2016년 10월 발생한 태풍 차바 수해와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1심 결과(본보 1월31일자 7면 보도)에 불복해 원고인 피해 주민들과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모두 항소키로 해 법정공방이 2라운드로 접어들게 됐다.

1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태화·우정·유곡동 주민들은 지난 7일 중구 태화새마을금고 대회의실에서 항소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는 1심 판결문에 대한 요약 설명에 이어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당초 장기간 진행된 소송에 지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수용하고 항소를 포기하자는 의사를 표하는 주민이 많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지만 설명회에 참석한 대부분 주민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특히 주민들은 울산시와 중구청의 배상 책임이 없다는 1심 결과에 강하게 반발했다.

아웃도어점을 운영하는 김영일씨는 “수차례 진행된 용역에서 모두 지자체의 책임을 지적했는데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배상을 더 받고 덜 받고를 떠나 지자체의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다”고 강조했다.

항소 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승소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지자체의 책임이 분명한 만큼 권리를 찾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항소심에서 배상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피해 금액의 20%만 인정한 1심 배상액에 대한 아쉬움도 잇따랐다.

화장품가게를 운영 중인 정기수씨는 “차바로 인한 피해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1심 결과도 너무 아쉽다”며 “100만원 정도 되는 항소 비용이 적은 돈은 아니고 어려울 줄 알면서도 매달릴 데가 없어 소송에 기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LH가 수해 책임 인정에 대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항소할 방침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항소로 완전히 기울었다.

대책위는 설명회 후 항소 동의서를 집계한 뒤 전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LH도 원칙적으로 항소 방침을 세우고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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