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직원 채용과정 외압 혐의
울산지법 “공정한 기회 박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전 공단이사장 징역형 법정구속
울산지법은 지난 7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군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업무방해와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이사장 A(71)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추징금 1500만원도 명령했다.
공단 직원 B(51)씨와 C(48)씨에게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자녀 취업을 청탁한 D(66)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군수는 울주군수로 재직 중이던 지난 2014년 2월 울주군 모 읍장의 딸이 입사원서를 넣었으니 챙겨보라고 지시하는 등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장과 본부장 및 직원들은 면접에서 최고점을 주거나 채점표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용 비리에 가담했다. 또 A씨는 친분이 있는 D씨로부터 돈을 받고 딸 채용을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신 전 군수는 “직원 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유일한 증거인 전 공단 본부장의 진술은 건강 상태나 진술의 모순 등에 비춰 신빙성이 없다”며 “설령 진술을 신빙하더라도 부정한 수단을 동원하거나 반드시 채용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 본부장이 자신의 죄책을 자인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청탁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수가 공단 이사장에 대한 임면권과 예산권을 가진다는 점 등을 보면 청탁 방식이 어떠했든 ‘신경 써달라’ ‘챙겨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채용 결정자들은 지원자의 사회적 지위나 출신 배경 등의 정보를 배제한 채 오로지 능력과 업무적합성만으로 선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청탁한 자들과 연통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채용을 자행했다”며 “이번 범행은 수많은 지원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주의를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