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투자 등을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대학 동창인 B씨에게 “VIP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3개월마다 원금의 8~10%를 수익으로 주고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2억2400만원을 받는 등 16명으로부터 총 11억70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C씨에게 “설 연휴기간 프로모션으로 원금 보장에 8~10% 단기 투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이 있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400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거액이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금액도 6억원이 넘는다”며 “피해자들과의 친분 관계를 배신한 범행이고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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