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에 근무하는 교육 공무원 가운데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이 법정 비율에 크게 못미쳐 관청이 장애우 채용을 외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29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일반직과 기능직 등 교육청 산하 공무원은 모두 1천285명으로 이 가운데 법정 장애우 의무고용 비율 2%인 26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현재 근무 중인 장애우는 법정 비율의 절반이 조금 넘는 14명에 불과하다.

 또 지난해에는 법정 의무고용 인원 23명 가운데 11명, 지난 2001년에도 법정 인원 23명 가운데 10명만을 고용해 법정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장애우를 일반인 대비 5%씩 채용하고 있으나 퇴직 등 자연감소로 증가 폭이 적다"며 "조만간 법정 의무고용 비율인 2%선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익조기자 ij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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