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건축허가 후 "착공연기 신청" 없이 1년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연기 신청 후 또다시 1년간 착공하지 않는 27건의 건축허가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허가취소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건축물 가운데는 상가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7건, 공장용도 5건,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경상일보 webmaster@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고양이 원인불명 질병 확산에 특정사료 기피 울산시청 예술적인 랜드마크 만든다 [4·10 울산의 선택]울산 ‘정권심판’보다 ‘중단없는 발전’ 택했다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국힘 한동훈 사전투표 마지막날 울산 지원사격 [4·10 울산총선 결과와 의미]與 4석·野 2석…울산발전 여야협치 필수 즉시입주 서울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미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울산 반구대암각화 ‘물고문’ 끝낸다 울산항 ‘동북아 에너지 허브’ 향한 큰걸음 내디뎌 작년 12월 울산 대규모 정전사태, 옥동변전소 관리 미흡으로 결론 일반차량 친환경 주차구역 침범 예사 양산 증산지구 11년만에 토지거래 허가 재지정 [현장&이슈]울산 북구 산하동 짓다만 주상복합 8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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