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북구청은 건축허가 후 장기간 착공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허가취소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북구청에 따르면 건축허가 후 "착공연기 신청" 없이 1년간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연기 신청 후 또다시 1년간 착공하지 않는 27건의 건축허가에 대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허가취소에 나설 방침이다.

 해당 건축물 가운데는 상가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주거용 7건, 공장용도 5건, 기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남기자 jnp@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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