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

건설공사를 시행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수급인이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을 계약 체결 시 정해놓는데, 이를 건설지체상금이라고 한다.

계약기간에 맞춰 목적물을 인도하지 못했을 경우 도급인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수급인이 보상해줘야 하는데, 피해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워 지체보상율을 계약 시 정해놓는다. 일반적으로 민간공사는 1/1000, 관급공사는 5/10000을 지체보상율로 하며, 체결한 계약의 특수조건에 따라 보상율은 달라질 수 있다.

건설지체상금은 총 계약금액과 지체보상율, 지연일수로 정해지는데 지연일수가 분쟁의 요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연일수는 계약서상 공사 완료일의 다음날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날까지다. 하지만 공사가 완료된 날이 이해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 내 완공해 사용승인까지 받기 때문에 사용승인 날짜를 완료한 날로 보기도 하지만 수급인이 약속한 공정을 모두 마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준비했음에도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미루게 되면 수급인은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하고도 건설지체상금의 책임을 지게 된다.

대법원 94다 32986판결에 따르면 공사 완료 날짜를 건물을 준공검사 받을 수 있을 만큼 완성하고 준공검사에 필요한 제반 서류까지 모두 도급인에게 인도한 날짜로 보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이 계약사항을 모두 이행했다면 도급인이 준공검사를 미룬 것에 대해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계약의 약정에 따라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처럼 건설지체상금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지연된 이유 및 계약 약정 등에 대해 건설전문변호사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해석을 통해 면밀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 건설분야 분쟁은 도급인과 수급인 외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무법인YK 부동산건설센터 장정훈 건설전문변호사는 “건설지체상금과 관련한 분쟁은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혹은 정당한지를 두고 발생하기도 하며,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면밀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이 과다한 경우 감액 받아 피해를 줄여야 하며, 반대로 건설지체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변호사 및 법률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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