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의심환자만 무료혜택

단순 감기 검사 땐 약 16만원

외국인도 동일한 비용에 검사

▲ 서울 한 보건소 직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체 채취 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단순 기침, 열이 있다는 이유로 ‘공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검사를 받을 수는 없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 비용은 약 16만원이다. 다만 정부가 정해놓은 진단 검사 대상에 해당되면 검사비는 무료다.

정부에 따르면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내외국인 상관없이 확진환자, 의심환자(의사환자)에 대해서만 진단 검사비를 전액 지원한다.

의심환자란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자이다.

보건당국은 ‘의사 소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의사 소견에 따라 중국을 방문한 적 없어도 동남아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자가 발생한 국가를 다녀와 발열이나 호흡기증상이 나타나면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비 지원이 가능하다.

방문 국가에 상관없이 원인불명 폐렴 증상이 있으면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돼 검사비가 지원된다. 반면 중국을 다녀와도 발열, 호흡기 증상이 없으면 검사비 지원을 받지 못한다.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모 병원 관계자는 “단순 감기 증상임에도 선별진료소를 찾는 환자들이 있다. 문진 등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심 환자가 아니라고 판별이 났음에도, 대학병원 진료를 받겠다며 고집을 부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대병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확진 검사 요구 시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외국인 수가 적용 시 확진검사비는 46만원가량 발생된다. 그런데 내국인과 동일하게 16만원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석현주기자 hyunju02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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