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에 지시
학폭담당 생활부장·담임 등
책임 무거운 보직 금지키로
퇴직교원이 기간제로 복귀시
14호봉까지 제한기준도 완화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을 주거나 담임을 맡기는 일이 금지된다. 또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에 복귀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시교육청은 현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남은 자나 담임 업무 희망자에 한해서 기간제교원에게 불가피하게 담임업무를 배정하고 있다. 단 학기 중 기존 담임을 맡은 교원이 대체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교원에게 보직·담임 배정을 제한한 이유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원에게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 등의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울산에서는 극히 드물게 교원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보직업무를 맡고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교육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환산율표 적용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정규교원에서 퇴직한 뒤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을 일부 완화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이미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에 교원연금을 수령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14호봉 제한을 적용치 않는다는 예외를 마련했다. 시교육청은 계약제교원 정근 수당의 경우 교육부 권고에 따라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 계약기간을 모두 포함해 지급하고 있다.

14호봉 제한은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일하며 연금에 더해 높은 호봉에 따른 고액의 임금을 받는 일을 막기위해 2000년 도입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연금을 받지 못하는 퇴직교원이 기간제교원이 되는 때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호봉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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