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지부장 노조원 자격 결격

勞, 조합원 범위는 노조 결정

부당노동행위 고발 계획 세워

한국석유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자회사인 케이엔오씨서비스(주)가 올해 초 출범한 가운데, 이 회사의 산별노조와 사측이 단체교섭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사측은 노조지부장의 조합원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11일 한국노총 울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케이엔오씨서비스 직원들이 가입해 있는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동조합(위원장 정태호)의 단체교섭 요구를 케이엔오씨서비스(대표이사 김경민)가 거부하고 있다.

케이엔오씨서비스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로 사옥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전체 직원수는 107명이다. 케이엔오씨서비스 노동자는 희망노조의 지부 형태로 지난달 노조를 만들었다. 현재 희망노조에는 30여명이 가입돼 있다. 희망노조는 석유공사를 비롯해 한국동서발전 등 공공기관 자회사 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노조다.

희망노조 측은 “지난달 15일에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내 단체교섭을 요구했는데 케이엔오씨서비스는 일주일 뒤에 단체교섭 거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당시 케이엔오씨서비스의 교섭 거부 이유는 “노조에 직원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희망노조가 지부장과 사무장, 조합원 수 등이 기재된 공문을 다시 보냈지만, 이번에는 지부장의 조합원 자격 문제가 불거졌다.

케이엔오씨서비스는 “지부장이 경비원의 노무·근태관리, 인사평가, 채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팀장으로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지부장을 맡았기에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

희망노조는 그러나 “지부장은 이익대표가 아니며 조합원 범위는 노조에서 정하는 것”이라며 “지부장은 교섭권이 없어 교체가 가능하며 이익대표자에 해당한다고 해도 교섭에서 조정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케이엔오씨서비스를 부당노동행위로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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