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11일 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낙찰가가 1000%까지 인상되는 현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일반경쟁 입찰 매각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본보 2월7일자 7면 보도) 상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11일 시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재산 낙찰가가 1000%까지 인상되는 현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12일 오전 고충 민원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입찰이 진행된 수산소매동은 74명이 응했지만 16명을 남기고 모두 떨어졌다”며 “특히 실평수 2~3평(7~10㎡)이 경쟁률 10대 1에 낙찰 평균가 3600만원, 최고 금액 6700만원으로 1000% 넘게 인상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이를 근거로 전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이었던 ‘송철호 울산시장의 재량행위’와 ‘공유재산 낙찰가가 1000%까지 인상되는 현실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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