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와 고용인의 종속 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산재보상보험급여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B씨는 지난 2016년 8월 울주군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다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B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C씨를 사업주로 하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고 공단은 1억여원을 지급했다. A씨는 C씨의 배우자로 명의상 이삿짐 운송업체 대표였고 C씨가 실제 사업장을 관리했다.

 이후 공단은 명의상 대표인 A씨가 보험관계 성립일로부터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후 사고가 발행해 유족급여액의 절반인 5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또는 C씨가 B씨와 정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B씨는 작업이 없는 날 다른 사업장에서 일하기도 했다”며 “사건 이삿짐 계약은 A씨 등과의 협의 없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만큼 원고와 B씨의 근로 종속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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