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예방활동과 함께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 강화는 최근 정월대보름과 이후 봄철 농사 준비 등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른 산불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됐다.

 중구는 2020년 산불방지종합대책에 따라 지난해 10월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20명을 모집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각 실·과별 산불예방 책임 구역제를 운영하면서 공무원 특별진화대 73명을 편성해 운영중이다.

 또 전체 산림면적 1461㏊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이 가운데 390㏊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앞서 중구는 지난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속인과 일반 주민 등의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순찰조를 편성해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특별 단속을 펼쳐 위반행위 2건을 적발했다.

 중구 관계자는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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