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를 위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협약에 따라 군은 올해 29가구를 선정, 2억5000만원의 수선유지 사업비를 지원한다 LH는 도배·장판·단열·난방·지붕 개량 공사 등을 시행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위·수탁 협약을 통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해져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 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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