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울산시 북구 천곡동 노인복지시설(실버타운) 진입로 확장·개설 공사의 불법 논란과 관련, 저수지 인근 하천 횡단박스가 하천법에 따른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로 드러났다.

 북구청은 노인복지시설 진입로 확장·개설 구간내 하천 횡단박스 설치공사의 경우 불법으로 진행된 것을 확인,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북구청은 진입로 구간내 하천 횡단박스의 경우 개별법(하천법)에 따라 행정기관으로부터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시행사(B사)와 시공사가 이를 무시한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공사중지 뒤 법적절차를 거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북구청은 인근 주민과 지주들의 잇단 민원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시설 진입로 공사의 경우 전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불법을 적발, 공사중지 행정처분을 내리는 등 공신력을 크게 추락시키고 있다.

 주민들은 "행정기관이 현장점검 등 조사작업도 없이 업체측을 옹호,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진입로 개설공사 구간에 대한 현장조사작업을 벌여 우수기 침수 피해와 자연훼손 등 각종 문제점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주)B사는 지난 93년 북구 천곡동 산 101 일대 5천156㎡에 지상 6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받아 지난 6월 기존의 농로를 너비 6m, 길이 1.2㎞ 진입로로 확장·개설하는 공사를 착공, 오는 12월 준공할 계획이다. 박정훈기자 jhpark@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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