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미거주 주택 대상

소유자 동의얻어 공공용지로

▲ 울산시는 12일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시와 5개 구·군 업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사업 관련 구,군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가 장기 방치 빈집을 정비해 주차장이나 쌈지공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12일 시청 별관에서 구·군 업무 담당자들과 빈집 정비 사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교환했다. 시는 올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비 3억4800만원과 빈집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4400만원을 구·군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등을 대상으로 빈집 여부를 판정하고 등급은 나누는 실태조사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에서 빈집 정비 사업 시행 방법,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 시행하는 빈집 정비는 소유자 동의를 얻어 철거뒤 3~5년 정도 주차장이나 쌈지공원 등 공공용지로 활용한다.

시 관계자는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빈집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과 더불어 안전사고나 범죄, 미관저해 등 도심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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