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표회 등 방문 제한

행사 개최·후원도 금지

울산시장이나 구·군단체장은 제21대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각종 정치 행사 참석이 금지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총선 60일 전인 오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법령에 의해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예외다.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히는 선거 여론조사도 실시할 수 없다.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실시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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