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시행자 ‘재상’ 지정 고시

건축허가 등 거쳐 연내 착공 계획

조성 땐 1조6천억 생산유발 기대

울산 북구 강동관광단지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 조성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12일 울산시에 따르면 북구청은 오는 13일자로 이 사업의 시행자를 (주)재상으로 지정 고시한다.

재상은 지난 1월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대상토지 면적 3분의2 이상 소유,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을 구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를 울산 북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북구청은 지정요건, 사업계획, 재원조달계획 등 제반 사항을 검토,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한다.

재상은 사업시행자로 지정 고시된 이후의 인허가 절차인 관광단지(유원지) 조성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인가도 연이어 신청, 올해 6~7월께 실시계획 인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행 허가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내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뽀로로·타요 호텔앤리조트는 2017년 상반기 울산시가 투자 유치에 성공해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추진해오던 사업이다. 울산 북구 산하동 554-3 일원 8만7657㎡에 뽀로로·타요 테마파크(워터파크+드라이파크), 호텔(캐릭터호텔, 리조트호텔, 레지던스호텔), 컨벤션, 캐릭터몰, 뽀로로 숲속마을(공원) 등을 건설한다. 특히 세계적인 캐릭터 브랜드로 입지를 굳힌 순수 국산 토종 캐릭터인 뽀로로 및 타요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최대의 가족형 리조트로 조성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38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리조트가 조성되면 운영기간 최대 1만1000여명의 고용 창출과 1조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 7000억원 정도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재상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3년 넘게 사업 추진을 지속해 오고 있는 만큼 울산시와 북구청도 남은 행정절차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이상헌(울산 북구) 국회의원이 발의한 관광진흥법이 개정(제54조 제6항 신설)돼 사업 추진에 법적 근거를 확보, 원활한 사업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최창환기자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