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실시된 울산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김석기 전 후보가 이진용 시체육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김 전 후보는 이 회장을 상대로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회장 직무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후보는 이 회장이 학력을 허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출마 당시 주요 학력 및 경력란에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는데 이 부분이 허위 학력 기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진용 회장은 입후보 당시 변호인 등으로 구성된 시체육회 선관위에서 검토한 결과 학력 및 경력 기재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은 지난 11일 종결됐고 조만간 결과가 양측에 송달될 예정이다. 본안 소송인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 소송의 첫 기일은 아직 미정이다.

한편 김석기 전 후보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본안 소송을 계속 진행할 방침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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