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고가 아파트를 사거나 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가운데 자금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360여명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는다.

특히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부모 등으로부터 불법 증여받은 돈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사례들에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부동산 과열’ 상태였던 서울 등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거래한 사람 중 탈루 혐의가 확인된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대상에는 우선 국세청의 자체 조사 결과 서울·수도권 등의 고가 아파트 취득·전세입자로서 매매·임차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루 혐의가 명백한 188명이 포함됐다. 구체적으로는 고가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 전세입자 51명,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36명이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1차(2019년 10~11월), 2차(2019년 12월~2020년 1월) ‘서울 부동산 거래 신고내용 합동조사’ 후 국세청에 통보한 탈세의심자료 1201건(1차 531건+2차 670건)을 바탕으로 선정된 탈루 혐의자 173명도 조사 대상이다. 361명 조사 대상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0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40대(62명), 20대 이하(33명), 50대 이상(23명) 순이었다. 30대 이하 탈루혐의자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국세청은 이들 가운데 차입금을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를 매입·전세 거래한 경우, 차입을 가장한 증여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증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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