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등 전국 200개 지점 313명 가담
지점장 등 관리책임자 200여명도 제재
행안부에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통보
증선위는 우리·하나銀 DLF 사태 심의

▲ DLF 피해자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 회원들이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장 사퇴 촉구 및 부실한 자율 배상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본보 2월13일자 6면)의 자체 제재와 별개로 수사기관에도 검사 결과를 통보하기로 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던 우리은행 지점수는 200개로 나타났다.

비밀번호 무단 도용에 가담한 우리은행 직원수는 313명이다. 직원의 위법 행위에 대해 지점장 등 관리 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금감원은 제재 대상을 500명 이상으로 보고 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물론 울산, 부산, 대구, 포항, 군산, 여수 등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례가 적발됐다.

우리은행 일부 직원들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변경만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였다.

금감원은 무단 도용 사례를 약 4만건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달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검사 결과를 추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김 의원실에 밝혔다.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초안을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를 한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또 비밀번호 무단 도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해당법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9조)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대규모 손실을 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건의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각각 약 230억원, 약 260억원 규모 과태료 부과 제재에 관해 논의했다.

과태료 제재는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앞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중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됐다. 이들은 임원 연임과 3년간 금융권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인 ‘문책 경고’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는 이르면 3월 초 이전에 제재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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