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무룡동 달곡마을 957에 위치한 향나무를 노거수로 지정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북구는 고시공고를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이달 말 노거수로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노거수로 지정된 달곡마을 향나무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며, 높이 6.5m로 우물 안에 자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우물은 사용하고 있지 않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향나무를 마을 당산목으로 의미 있게 여기고 있다.

이번 추가 지정을 포함해 북구 지역에는 보호수 9그루, 노거수 26그루가 있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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