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도중 집에 불을 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60대 남성이 입건됐다.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60대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5분께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인화 물질을 이불 위에 붓고 불을 냈다. 다행히 화재 직후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금방 꺼졌으나 방에 있던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화재 직후 아파트 주민 일부가 탄내를 맡았다며 119에 신고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등 한 때 소란이 일었다.

중부경찰서는 13일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며,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돈 문제로 다투던 중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기자 khj11@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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