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수주 등을 미끼로 1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50)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6억4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연인 관계에 있는 B씨의 사업 자금을 대주고 수익을 분배받기 위해 자신의 단골인 C(여)씨로부터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 먹었다. 그는 청소용역 수주 청탁금 명목으로 2억6000만원을 챙기고, C씨의 아버지 건강을 위한 사당 건축비 명목으로 5억원을 챙기는 등 총 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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