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 미지급, 어음 거래 등 피해 규모에 따른 적절한 손해배상 의결 유도

정부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거두고 있음에도 많은 기업이 불공정 거래로 인한 분쟁을 진행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하도급거래 관련 정부정책 및 부당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관행이 과거 대비 개선됐다는 응답이 42.6%인 반면 악화됐다는 응답은 73%로 조사됐다.

1985년 하도급법 제정 이후 정부는 수차례 개정을 이어왔지만,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허위 견적서 발행을 요구하거나 거래대금 산정 방식을 알려주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조차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가 원청과의 분쟁으로 거래 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증거 부족으로 패소되는 경우가 많으며, 거래상의 지위 격차로 인해 직접 대응조차 포기하는 하도급 업체가 늘어나며 관련 관행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이근수 행정사 사무소는 하도급 공정거래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담당해 ‘을’을 대변하여 분쟁 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대응 요령을 알려주고 있다. 하도급 분쟁 발생 시 공정위 신고를 대행하고, 분쟁조정원에서 대응 요령을 가이드함에 따라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리 회복을 돕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근수 행정사는 “사내에 별도 법무팀이 없는 중소기업에선 갑이 들이미는 불공정한 거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사태가 점차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다”며 “장기간 입은 손해를 복구하기 위해선 관련 사례를 다년간 연구한 하도급 전문 행정사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충분한 배상을 받아낼 것을 적극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경상일보 = 배정환 기자 karion79@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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