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20년 이상 된 노후·영세 숙박업소에 대해 영업장 시설개선 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설개선의 범위는 △건물 누수, 외부 도색 △객실, 욕실 등 영업장 내·외부 시설 공사 △도배, 장판, 방충망 교체 등 위생관련 집기·비품 수선, 교체 등으로 제한된다.

 선정기준은 건물의 노후정도, 환경개선의 시급성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 업소를 선정하고, 시설 개선을 완료한 뒤 지원금을 지급 받게 된다. 지원액의 50% 이상 자부담을 전제로 업소 당 최대 지원 금액은 100만원이다.

 신청대상은 남구에서 20년 이상 된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영업장 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남구청 위생과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기타 세부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226·5722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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