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2억원 횡령·범죄수익 250억원 은닉 등 혐의…법원, 징역 2년 선고

▲ 이용호씨[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상일보 = 연합뉴스 ] 김대중 정부 시절 권력형 비리 사건인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이 또 다른 금융범죄로 재판에 넘겨진 지 약 5년 만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2014년 자신이 지분을 투자한 창업투자사의 회삿돈 12억3천만원을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2015년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공범 김모(59)씨가 경남 김해 신용협동조합에서 불법으로 대출받은 자금 251억원이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숨긴 혐의, 상장사의 주요 주주로서 회사 주식을 담보로 3차례에 걸쳐 총 83억원을 대출받고도 그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혐의 등도 받았다.

    범행 시기는 이 전 회장이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족 등을 등기에 올려 두고 이들의 명의로 범행을 저지르는 수법으로 자신의 존재는 철저하게 숨긴 채 교묘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자금 흐름과 관련해 가공의 사실을 주장하거나 억지로 사실관계를 끼워 맞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기업 관련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이 종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0년대 초반 이 전 회장이 정·관계 유력인사의 비호를 받으며 보물선 인양 사업 등을 앞세워 주가를 조작하는 등 금융범죄를 저지른 대표적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당시 특검 수사에서 대통령 친인척과 검찰총장 동생,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국세청 관계자 등이 연루된 사실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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