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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 연합뉴스 ] 대학 총장으로부터 "연임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재단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기지역 모 신학대학 법인 이사장 김모(7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9월 총장 A씨와 A씨의 아내로부터 "총장 연임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10일 이상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다. 연임을 시켜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 열린 이사회에서 A씨는 이사들로부터 가장 많은 표를 얻었으나, 이어진 결선투표에서 무효표가 많이 나와 총장 선임이 부결됐다.

    이듬해 1월 열린 이사회에서는 A씨가 아닌 다른 인물이 총장으로 선임됐다.

    김씨는 결선투표가 부결되자 자기 계좌에서 수표로 3천400여만원을 출금해 A씨에게 건넸다.

    A씨는 다른 목사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되자 "그 돈은 총장 연임 청탁과 상관없이 고마운 마음에 선교헌금 명목으로 김 이사장에게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선교헌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 자발적으로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총장 연임이 부결되자 금액을 반환한 점 등을 들어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총장 선임 업무에서 청렴성과 공정성을 지켰어야 함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수사 개시 전 금품을 돌려준 점, 종교인으로서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해온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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