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울산형 대기환경관리에 본격 나선다. 울산시는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2020~2024)’ 수립을 위해 10개월간의 용역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울산을 비롯한 8개 특·광역시와 69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이지만 울산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기환경관리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기환경이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정주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지역 실정에 적합한 차별화된 대기환경관리가 시급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위해 1962년 울산특정공업지구 지정 이후 환경문제는 아예 뒷전에 밀쳐두고 산업화에만 주력했다. 그 결과 울산은 수십년간 우리나라의 대표적 공해도시로 꼽혔다. 울산이 본격적으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다. ‘생태도시 울산’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환경개선을 시작한 결과 태화강 등의 수질개선은 기대이상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대기질은 어느 정도 개선 된 후 한계에 부딪혀 있다. 공단 등에서 막무가내로 내뿜던 대기오염물질은 크게 줄어들었지만 공기 중 미세먼지와 독성물질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2018년 7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울산지역의 미세먼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농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10~30㎍/㎥나 높은 43㎍/㎥로 나타났다. 특정시간대는 평균농도가 83㎍/㎥까지 치솟았으며 온산국가산업단지가 있는 울주군 화산리 측정소에서는 132㎍/㎥로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미세먼지 속 독성물질인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등의 농도가 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속 높게 나타난다는 것도 울산만의 특징이다. PAHs는 차량에서도 배출되지만 석유화학공단과 비철금속공단이 주 오염원이다. 울산지역 대기가 공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온산국가산업단지의 확장이 지역의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엄중하게 검토돼야 한다. 사업부지가 사실상 온산국가산단의 완충녹지역할을 하고 있는만큼 인근 청량·온양과 남구지역 주민의 건강과 생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이 있기에 하는 말이다. 공단 확장도 절실하지만 대기질 개선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 ‘울산시대기환경관리 5개년 계획’이 이같은 현실적 문제를 비롯해 지역실정 맞춤형으로 세워져 울산의 대기질 개선의 좌표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이유이다. 정부 방침에 따른 형식적 계획이 아니라 반드시 실행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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