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100% 회사 포함해
21개 계열사 누락 보고

자신 지분이 100%인 회사를 포함해 수십 개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의 창업자이자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이 CIO가 2015년, 2017년, 2018년에 걸쳐 본인·친족, 비영리법인 임원이 보유한 회사 등 21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데 대해 경고와 함께 이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CIO는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20개 계열사를 빠뜨렸다.

누락 회사에는 본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유한회사 지음, 이 CIO의 4촌이 지분 50%를 보유한 (주)화음, 네이버가 직접 출자한 (주)와이티엔플러스(네이버 지분 50%), 라인프렌즈(주)(라인 지분 100%) 등이 포함됐다.

라인(LINE Corp.)은 네이버가 79%의 지분을 가진 해외계열사로, 공정거래법 시행령(제3조 제1호 라목)에 따라 ‘동일인(이해진) 관련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이 CIO는 네이버가 100% 출자·설립한 비영리법인(재단법인 네이버문화재단·커넥트)의 임원이 보유한 16개 회사도 지정자료에 넣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런 2015년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검찰 고발이라는 고강도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67조 제7호)에 규정된 ‘지정자료 허위제출’ 행위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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