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변경 허가 청탁 업자 등
수사대상 도피 도운 1명 집유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청탁을 하고 불법 후원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와 김 전 시장의 인척 등에게 무더기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씨와 B(63)씨에게 지난 14일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46)씨에 벌금 1000만원, D(59)씨 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E(82)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S사는 지난 2011년부터 울산석유공단 내 부지에 넥슬렌 공장 신축을 추진했다. 당초 한전으로부터 공사 현장의 전기를 공급받을 계획이었지만 한전이 이를 거부하자 공단 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H사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기로 했다.

H사는 지식경제부에 전기 공급구역 추가를 위한 사업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한 차례 반려됐다.

이 과정에서 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업자 A씨는 S사 임원의 부탁을 받고 당시 국회의원이던 김 전 시장에게 부탁해 사업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김 전 시장의 인척인 B씨에게 청탁했다. B씨는 이를 승낙하고 후원금 기부를 당부했다.

A씨는 김 전 시장의 다른 인척이자 수행비서였던 C씨에게 2000만원 기부를 약속했고, 청탁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해 2012년 2월께 직원 등 명의로 8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후원금으로 송금했다.

레미콘업체 대표인 D씨 등 3명은 2014년 시장 선거 과정에서 각각 2000만~1500만원을 연간 후원금 개인 한도 이내로 쪼개 여러 사람 명의로 기부했다. 김 전 시장의 친척 E씨는 울산경찰이 알선수재 혐의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도피를 돕기 위해 B씨의 동생을 통해 도피자금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A 피고인 등은 청탁에 대한 대가 등으로 후원인별 기부 한도를 넘는 다액의 후원금을 쪼개 적법한 것처럼 우회 기부했고, C 피고인은 이를 알면서도 기부받았다”며 “이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16일 논평을 통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회계책임자였던 C씨가 기부 한도를 넘는 거액의 후원금을 쪼개기 후원 형태로 기부받아 관리했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 내용 이외에도 더 많은 의혹이 감춰져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측은 “유·무죄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런 재판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이라며 “이 건의 본질은 청와대 하명에 따라 황운하(전 울산경찰청장)가 김기현을 죽이기 위해 사돈의 팔촌까지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애먼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춘봉·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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