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지시에서 “지방선거에선 당선자와 차점자간 득표차가 적은 선거구가 많아 위장전입자에 의한 투표가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도 위장전입에 대해선 엄격한 법적용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위장전입 혐의자에 대해선 신속한 조사를 통해 고발 등 단호히 대응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특정 선거구에 전입자 수가 이례적으로 증가하거나 같은 세대·번지에 전입자가 다수 있는 경우 △후보자의 가족과 보좌관, 비서관, 비서,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의 주변인물 △기초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 특정 선거구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중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5월22일)까지 퇴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중점 확인.조사키로 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