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뱅크 비과세 주택마련저축"은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25.7평)이하 1주택 소유자가 가입대상으로 7년에서 30년까지 연단위로 가입하며 분기별로 1만~300만원까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공익형 금융상품인 "이웃사랑 자유적금"의 가입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6개월에서 3년까지 월단위로 가입할 수 있고 중도해지를 해도 우대금리(정기적금+0.3%)를 지급한다.
한편 우체국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금융자동화코너에서 통장이나 카드 없이 1일 1천만원까지의 현금인출과 1일 100만원까지 현금입금을 할 수 있다. 송희영기자 sh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