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1곳 대기오염물질 배출
모두 대행업체에 측정 맡겨
업체들 인력난에 계약 파기
5월 개정법 시행땐 수요 증가
업체 미확보땐 처벌 불가피
시, 환경부에 기준완화 요청

울산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이 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을 맡기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대행업체 자체가 소수인 데다 인력난까지 겹치면서 대행업체들이 계약 연장을 포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울산 산업계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오는 5월27일부터 시행될 경우 대행업체를 구하지 못한 사업장은 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행정벌칙 완화 등 실정에 맞는 대책 필요성을 지적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울산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171곳이다. 1171곳이 전부 대행업체에 자가측정을 맡기고 있다. 문제는 사업장의 자가측정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얼마 없는 데다 지난해 하반기 측정결과 조작으로 전국의 측정대행업체들이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인력난이 더 극심해졌다는 점이다.

울산시는 아직까지 대행업체 미계약에 따른 측정 불이행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없다고 밝혔으나 반면, 울산환경기술인협회는 올해 초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울산 내 50여개 사업장이 대행업체와 미계약 중이다.

울산환경기술인협회 관계자는 “측정을 하고 싶어도 측정을 해 줄 대행업체가 없어 줄줄이 범법자가 될 판이다”면서 “오염물질 배출 규제의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지역과 산업계 상황이 고려되지 않아 난감하다”고 말했다.

난감하긴 대행업체들도 마찬가지다. 과거와 달리 대기환경보전법이 강화되면서 측정과 분석에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돼 필요 수요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도 연 1회 이상 자가측정 의무가 부여되면서 대행업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에 자가측정 기준 완화 등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장과 대행업체 양 측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울산시가 자체적으로 지도 점검을 완화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라 지난 5일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환경부에 대책 마련 등을 요청한 상태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환경부에서 대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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