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서
사송지구 하수관로 신축관련
법원, 원인자부담 부과 인정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은 LH가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산시는 LH가 추진한 사송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과정에서 지난해 1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40억여원을 납부하라고 사전 통지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에 따라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뜻한다.

LH는 양산하수처리장은 사송지구를 포함하고도 하루 1만6000㎥의 여유 용량이 있어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는다며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양산하수처리장의 증설 사업비도 분담한 만큼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로 볼 수 있다며 부과 제외나 전액 감면을 요구했다.

양산시는 같은 금액에 대한 부과 처분을 내리면서 사송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을 제외한 부담금을 정산하겠다고 통지했지만 LH는 받아들이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LH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는 장래가 아닌 개발 당시의 신·증설이 필요하게 된 경우로 한정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공하수도의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 행위는, 개발 행위로 인해 발생할 하수 처리를 위해 공공하수도의 신설이나 증설이 장래에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소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다.

이어 “LH의 주장대로 사송지구 사업에 따라 증설한 양산하수처리장에서 지구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하수를 모두 처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송지구에서 양산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는 장거리 하수관로를 신축하는 데 상당한 비용이 드는 점 등을 감안하면 LH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며 LH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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