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농업인의 건강·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해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민연금에서 농업인이 납부할 연금보험료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 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은 증빙서류 없이 간편하게 전화(1355)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이우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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