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완료에도 청산일정 몰라

조합 “소송중…순차적 진행”

울산 남구의 한 재건축 정비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측의 청산일정 공개와 중간청산 실시를 요구하는 민원을 남구청에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이들 조합원 100여명은 최근 재건축 정비조합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을 위한 회의를 열고 조합측에 조합 청산을 위한 일정계획 공개, 청산 결과 수익성 악화를 대비한 조합 운영비 합리화 방안 제시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재건축 아파트는 남구청으로부터 준공 인가를 받은 상태로 이날 현재 대부분 입주를 완료한 상태다.

비대위 발족 관계자는 “입주가 거의 완료됐음에도 이전고시를 하지 않고 있고, 소송 진행을 이유로 조합은 업무 일정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조합은 청산일정을 공개하고 청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고시는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을 자에게 이전을 알리는 것이다. 이후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가 완료되면 사업이 종료된다. 이전 고시가 완료되면 건축물 등록이 가능하다.

조합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일조권 소송 등 2건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관련 절차가 마무리 돼야 청산 등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구청 관계자는 “준공 이후 이전고시가 남아있는 상태로 민원에 대해 조합측에 관련 절차에 따른 이행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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