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배치권 행사로 직접 명령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승소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서울중앙지법이 최근 모든 형태의 사내하청 노동은 위장도급이며 불법 파견이라는 취지로 현대차가 직접 고용할 것을 판결했다”며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교섭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도영 부장판사)는 지난 6일 1·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들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현대차가 이들에게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고 작업방식 지시, 징계권 행사 등을 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김봉출 기자
kbc78@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