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주변 적색 노면 표시
불법주·정차 日 평균 6건 적발
화재피해 확산 방지 협조 필요

▲ 17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 소방용수를 알리는 간판이 부착돼 있고 빨간색으로 노면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흰색 표시)가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었지만 차량이 주차돼 있다.

적색 노면 표시와 과태료 2배 인상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에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화재시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17일 찾은 울산 남구 삼산동의 한 도로. 소방용수를 알리는 간판이 부착돼 있고 빨간색으로 노면에 ‘소방시설 주정차금지’가 큼지막하게 쓰여져 있었다. 하지만 빨간 노면 표시를 주변으로 총 3대의 차량이 주·정차를 하고 있었다. 북구 화봉동의 한 도로도 상황은 마찬가지. 소화시설 주변에 주차 금지를 알리는 홍보 현수막까지 붙어있었는데도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다.

취재진이 남구와 북구 등 소방용수시설과 소화전 등 소방시설이 설치된 10여곳을 둘러본 결과, 대로변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소방시설 설치 구역과 달리 통행량이 적고 좁은 골목길은 어김없이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은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다. 화재 발생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는 적색 노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소화전도 마찬가지다.

울산시가 지난 1월 한 달간 5개 구·군과 단속을 벌인 결과 적색 노면 표시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건수는 192건이었다. 하루 평균 6건씩 적발된 셈이다. 적색 노면 표시가 되지 않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까지 감안하면 훨씬 더 많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가 이뤄지고 있다. 단속이 주 업무가 아닌 소방본부도 지난해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벌여 80여건을 적발했다.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울산에는 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2922곳과 비상소화장치 140곳. 이 가운데 소방본부가 지난해 시와 경찰 등에 요청한 적색 노면 표시대상 1096곳 중 944곳에 적색 노면 표시가 설치됐다. 나머지 152곳도 추후 설치 예정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 발생시 소화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로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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