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회식에서 교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언행을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본보 1월2일자 7면 보도)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정직 1개월 처분과 동시에 교장 중임에서 배제했다.

A씨는 전 근무처인 동구의 한 초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4월 회식자리에서 풍선게임을 진행하며 풍선이 멀리 날아간 순서대로 여교사를 파트너로 고르게 하는 등 수차례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장은 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봉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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