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가 17일부터 3월6일까지 주민들 보행과 안전에 피해를 주는 불법유동광고물 에어라이트(풍선형 입간판)를 집중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남구청은 2개조 8명으로 특별 정비반을 구성하고, 에어라이트 사업장을 방문 해 에어라이트가 불법유동광고물임을 알리고 합법적인 입간판을 사용하라는 홍보물을 배부 하는 등 계도와 홍보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지난해 12월 에어라이트 실태조사를 펼쳤던 삼산동 일대, 신정시장 인근, 무거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을 중심으로 집중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비기간 이후 자진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저작권자 © 경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