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한다. 화물운수사업의 불법행위 근절과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해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 행위 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15만원이다. 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최대 20만원)를 지급한다.

 위반행위 신고는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구·군 교통 관련 부서나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내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와 행정처분이 확정된 뒤 지급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지급된다. 최창환기자 cchoi@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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