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남구청이 오는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고 기한이 단축되는 등 법 개정에 따른 지연 신고가 우려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체결일로부터 기존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되고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나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개정된 법률은 오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실제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봉출기자 kbc7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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